통신판매업 신고번호란?
-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받는 고유 번호입니다.
- 전자상거래법상, 인터넷, 전화,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대상
1. 신고 대상자
- 연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,
-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인 경우
2. 신고 면제 대상자
-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,
- 간이과세자인 경우
→ 이런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어 신고번호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.
네이버 블로그 마켓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란 관련 안내
-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된 분은 신고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- 신고 면제 대상자 또는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
→ ‘미신고/면제’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.
신고방법 간단 정리
- 관할 구청 또는 시·군·구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
- 신고 완료 후 신고번호 부여
- 네이버 마켓 등 판매 사이트에 신고번호 등록
참고 사항
-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간이과세자나 50회 미만 거래자는 면제 대상이지만, 추후 거래가 많아지면 신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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